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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4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년 10월경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개인정보주체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름, 생년월 외에 연락처, 직업군, 사업자등록증 유무, 급여통장 유무, 직장 근무연월, 4대 보험 유무, 신용카드 유무, 사금융대출 여부, 현금서비스 사용 유무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개인정보 수집업체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년 10월경 서울 도봉구 G, H호(이하 ‘I 콜센터’라 한다)를 J 명의를 빌려 임차한 후 피고인 B를 콜센터 팀장으로 삼아 13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고, 2018. 3. 15. 서울 도봉구 K L호(이하 ‘M 콜센터’라 한다)를 BA 명의를 빌려 임차한 후 피고인 C를 팀장으로 7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콜센터 2군데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 C는 콜센터 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을 고용한 후 교육하고, 각 사무실에서 생산한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정보수요자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 E, F와 N, O, P, Q, R, S, T, U, V, W은 전화상담원들로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이름, 생년월일 외에 연락처, 직업군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접수장을 접수하여 팀장인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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