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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3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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