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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을 방문하여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6만 원을 상습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수법으로 공갈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공갈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고 공갈의 협박 양태 역시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게임장에서는 불법영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 6명 중 4명의 피해자들과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이후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한 피해금액 상당을 전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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