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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20노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1차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이 도용위조한 주민등록번호, 서명, 사문서의 명의인인, 피고인의 동생 K으로부터 그 잘못을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제들은(위 K 포함)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 이상이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11회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저질러졌고, 특히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이 종전부터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소매치기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1차 절도 범행 적발 직후에는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합의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여 문서와 서명을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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