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대청농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판암 4가 쪽에서 판암역 4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운전자는 진로 전방 차량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을, 피해자 C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