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7.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211 앞 노들역 5번 출구 건너편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때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목뼈의 염좌상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F(남, 6세)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