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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7.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211 앞 노들역 5번 출구 건너편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때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목뼈의 염좌상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F(남, 6세)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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