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