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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태원119안전센터 방향에서 제일기획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777,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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