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2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이 법원이 영월군수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지로 있는 D에서 경작하는 밭 면적이 13,9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 외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