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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누416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호증 내지 23호증의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각 증거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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