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누79573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