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누502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변론 결과에 당심의 변론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