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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7나5055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납부기한이 경과하기도 전의 과태료를 이유로 원고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원고가 그 상황을 지켜본 동료 등으로부터 심한 창피를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포경찰서장이 2016. 8. 30. 원고에게 기한을 2016. 9. 11.부터 같은 달 25.까지로 정하여 그때까지 미납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체납 과태료 납부 안내’를 하였던 사실, 그런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16. 9. 1. 원고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이하 ‘이 사건 번호판 영치’라 한다)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번호판 영치의 이유가 된 미납 과태료는 2013년과 2016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한 4건의 과태료로서 이미 그 모두가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중가산금까지 부과된 상태였던 사실, 김포경찰서는 이 사건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 8. 8. 원고에게 미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면 위 김포경찰서장의 2016. 8. 30.자 ‘체납 과태료 납부 안내’는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납 과태료의 자진납부를 독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번호판 영치가 그곳에서 정한 기한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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