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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53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경 공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 그랜져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덕구청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고, 흰색 판넬에 붓을 이용하여 검정색 페인트로 ‘C’이라고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3. 31.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부착대에 부착하고 공주시 일대 등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수사의뢰, 위조된 차량등록번호판 사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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