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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용인시 동천동 동천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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