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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9 2019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재범 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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