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16고단2332』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4. 15. 10:30경 수원시 창룡대로210번길 13에 있는 우만주공아파트 304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306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4034』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1가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