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의 각주 2)를 “2) O의 Z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19. 4. 22.자 항소이유서 21면 참조). 이하 참고로 L의 H(Q)에 관하여도 살펴본다.”로 고친다.
6면 20행의 “L”을 "L, M 등'으로 고치고, 21행 다음에 “한편, I은 O을 구성하는 장비 중 하나인 Z를 자체 제작하였다.”를 추가한다.
7면 9행, 10면 14, 15행, 11면 5행, 12면 4행, 1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12면 18, 19행의 “을가 제7호증, 을나 제4, 5, 7, 10, 12, 16, 18호증”을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3, 4, 5, 7, 9, 10, 12, 16, 17, 18, 22호증”으로 고친다.
14면 3 내지 5행의 “원고는 그 기술지원에 관한 2018. 1. 15.자 추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를 "원고는 그 기술지원에 관한 추가 협의를 중단한 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인수를 거부하고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로 고치고, 6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는 기술보유업체들이 원고에 대한 기술지원을 거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와 참가행정청은 원고가 경쟁업체인 E의 인수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