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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458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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