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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2604
건축물(축사)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화성시 C 전 2,020㎡ 소재 별지 2 도면 중 2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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