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187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충북 진천군 C 임야 43,636㎡ 중 별지 도면 표시 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충북 진천군 C 임야 43,636㎡ 중 별지 도면 표시 8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