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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929
등록사항정정신청승낙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주시 서원구 E 임야 1,289㎡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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