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추징 30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재물 손괴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징역형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범죄 등 여러 범죄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