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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0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훔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의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U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 사용) 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5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살펴 본 피해자들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서 ‘ 각 징역형 선택’ 이 착오로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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