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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4 2013나12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이유

... 건물의 설계도를 원고에게 건네주어 2010. 1. 10. 및 같은 달 11.경 원고로부터 사업수지분석표, 분양가격표, 단지배치도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2.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생략된 부분이고, 명백한 오기는 바로 잡는다). 업무협약계약서 업무 협약 기본 약정 금액 : 일금 삼억 원 정(100억 원 미만 매매 시) 계약금 : 일금 일천만 원 정(\10,000,000) 계약 시 1차 중도금 : 일금 이천만 원 정(\20,000,000) 10% 분양 계약 시 2차 중도금 : 일금 삼천만 원 정(\30,000,000) 20% 분양 계약 시 3차 중도금 : 일금 오천만 원 정(\50,000,000) 30% 분양 계약 시 잔금 : 일금 일억구천 원 정(\190,000,000원) 정산 시 단, 특약 사항 4항의 수익 배분에 따른다.

** 특약 사항 **

2. 업무협약 내용 가) 총 사업비 분석 나) 분양가 산정 다)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 대출 업무 대행 라) 분양업무 대행 마) 실내건축 디자인 바) 기타 건축, 시행, 시공에 따른 업무 협조

3. 권리와 책임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분양 및 매매를 위임하여 분양, 매매토록 한다. 나) 원고는 사용승인 접수 시까지 업무협약 계약기간으로 하며, 이후 계약은 해지된다.

다 사용승인 접수 시 수익금을 정산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계약된 분양 수익금을 지급한다.

4. 수익 배분 수익 배분은 총 분양가에서 총 사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나눈다.

① 분양 및 매매 금액이 100억 원 미만 시 을의 수익은 일금 삼억 원으로 한다.

② 분양 및 매매 금액이 100억 원 이상시 기본 일금 삼억 원에 100억 원 이상 추가된 금액의 수익 배분은 피고 C 40 : 원고 60으로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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