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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1 2016고단11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 22. 경 천안시 동 남구 소재 ‘C 변호사 사무실 ’에서, D 및 E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F에게 D 소유의 아산시 G 등 4 필지를 매매대금 약 31억원, 계약금 3억 1,000만원에, E 소유의 H를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4,000만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J) 로 같은 해

1. 22. 경 269,500,000원, 같은 해

2. 25. 경 68,670,000원 합계 338,17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금원 합계 338,1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23. 경 및

2. 26. 경 매도인 D에게 지급한 합계 150,000,000 원 및 같은 해

1. 23. 경 매도인 E에게 지급한 26,1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98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38,170,000원을 입금 받았으나, 매도인 D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경 아산시 K 소재 ‘L 측량사무소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도인 D과 F 사이의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란에 ‘ 일억오천만원 정 받았음’ 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M( 대리 인) ( 주 )N 대표이사 O’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고, 매수인 란에 ‘P’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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