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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984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6:50 경 인천 서구 B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코란도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어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송곳( 길이 약 15cm )으로 위 차량의 보닛, 조수석 및 운전석 문, 운전석 뒤 타이어, 운전석 사이드 미러 등을 긁어 흠집을 내 수리비 견적 4,776,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송곳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타이어까지 손괴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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