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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4,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3. 10. 31.부터 피고에게 NexGen LPS-Flex Femoral Component외 의료기기 7,803,927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3. 12. 31.까지 합계 377,145,56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의료기기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0. 20,000,000원, 12. 24. 127,851,070원, 2014. 3. 25. 50,000,000원,

4. 11. 30,000,000원,

4. 30. 50,000,000원,

7. 31. 30,000,000원,

8. 29. 30,000,000원, 10. 13. 10,000,000원 합계 347,851,070원을 변제하여 미지급 잔액이 29,294,49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29,294,490원 및 최후 변제일 다음 날인 2014. 10.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통장으로 201,216,249원이 입금되었으므로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매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변제된 돈을 장부에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돈은 2013. 10. 31.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10. 31. 이전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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