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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49696
청구이의등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5. 4. 21. 원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21.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9%로 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유효하게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뒤 원고의 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전자문서를 수신하였다.

나. C은 2015. 9.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22.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16944호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8. 4.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 원고의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기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와 C 또는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체결되었으므로 본인 작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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