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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1: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5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까지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를 받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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