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1: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5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까지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를 받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