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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절취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F, H, K 운전의 각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 H, J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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