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9. 인천중부경찰서에서, 2012. 12. 2. 인천부평경찰서에서 각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5. 29. 07:19경 인천 부평구 B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6. 25.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단속 전날 음주 후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6년이 경과한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적발 당시 상태는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9%로 음주운전 기준 수치인 0.05%를 훨씬 웃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음주 후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취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2001. 6. 30.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