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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의 차량을 판시와 같이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당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9. 9.경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던바, 해당 교통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앞서가던 차량을 따라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또한 위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1면 제13, 14행의 각 “B”를 각 “J”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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