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세징수법 1조 , 3조 1호 의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상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중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같은법 16조 또는 12조 의 규정중 사업양수인이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양수인이 제2차적으로 지는 납세의무는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국세와 그 가산금의 납세의무임이 명백할뿐더러 관세법 3조 , 4조 , 6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관세는 이른바 대물세이며 또 수시세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국세징수법 16조 나 12조 의 규정은 관세에 관하여는 성질상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서울사이다
피고
서울세관장
주문
피고가 1970.1.22. 원고에게 특관세 2,977,520원, 가산금 297,751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개정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8조 에 의한 체납처분의 인계를 받고 소외 합자회사 서울청량음료공사가 납부하여야 할 특관세 2,977,520원과 그 가산세 297,751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하여 1970.1.22. 원고에게 같은해 1.30.까지 위 특관세와 그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공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청량음료에 사용하는 향료와 병마개에 쓰이는 "쿠스봉"을 수입하여 수입목적대로 사이다와 콜라를 제조하여 주한미군에 납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하여 그 재산의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수하였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동 공사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것이 아니므로 동 공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이치도 없을 뿐더러 또 관세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공사의 제2차 관세납부의무자라고 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특관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고 당연무효가 아니면 적어도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공사가 "쿠스봉"과 향료를 수입하고 1년이내에 청량음료를 만들어 수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주한미군에 납품하였다 하여도 수출신고가 없었으므로 특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공사가 폐업하고 잔여재산이 없으며 대표자조차 행방불명이 되는등 사실상 소멸하였으므로 동 공사가 "서울사이다"와 "서울콜라"를 제조하던 공장건물 및 대지와 생산기계시설을 포함한 잔여 원료, 자재, 집기등 일체의 생산시설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품인 "서울사이다"와 "서울콜라"를 제조 생산하는, 또는 위 공사의 재산의 일부를 인도받은 원고에게 위 공사의 특관세납세의무를 개정전 국세징수법 제16조 ,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적으로 지운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원고가 위 공사의 특관세납부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체 개정전 국세징수법 제16조 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그 징수한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경우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양수인이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양수인이 제2차적으로 지는 납세는 사업양도인이나 해산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그 가산세임이 명백한 바, 같은 국세징수법 제1조 , 제3조 1호 의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상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중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위 같은법 제16조 또는 제12조 의 규정중 사업양수인이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양수인이 제2차적으로 지는 납세의무는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국세와 그 가산금의 납세의무임이 명백할 뿐더러 관세법 제3조 , 제4조 , 제6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관세는 이른바 대인세나 행위세가 아닌 대물세이며 또 수시세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위 국세징수법 제16조 나 제12조 의 규정은 관세에 관하여는 그 세금의 성질상 그 적용이나 준용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공사의 특관세납부의무가 국세징수법 제16조 나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적으로 원고에게 주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공사의 특관세납부의무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특관세와 그 가산세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없이 한 것이 되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