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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4.7.15.(492),7912]
판시사항

관세의 징수에 국세징수법 제16조 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16조 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신염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 제1호 에 의하면 이 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세도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관세의 조세로서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의 국세와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규제를 달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국세징수법 제16조 에 의하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소정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사업의 일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세징수확보의 필요상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관세법 제3조 , 제4조 , 제6조 등의 규정을 보면 관세는 소위 대인세나 행위세가 아니고 대물세이며 또 수시세인 성격을 띄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는 동법 제6조 , 제20조 , 제22조 등에 여러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의 구 제23조(법률 제1976호) 에 의하면 담보의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로 보아 여기서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16조 는 이 사건과 같은 관세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누91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16조 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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