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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50041 판결
임원취임승인부작위위법확인청구
사건

2020구합50041 임원취임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원고

1. 학교법인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0. 원고 학교법인 A(다음부터는 '원고 학교'라 하고, 원고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한 2019. 4. 9. 원고 H에 대한, 2019. 12. 23. 원고 B, D, F, G, E, C에 대한 각 임원취임승인신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8. 1. 원고 학교의 이사들 9명에게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하거나 허위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원고 학교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의결하여 사립학교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 학교 등이 2018. 8. 13. 위 가.항 기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587). 서울행정법원은 2018. 9. 7. 위 취소처분의 효력을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다.

다. 원고 학교는 2019. 3. 29. 제213회 이사회에서 이사 8명(그 중 6명이 위 가.항 기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대상자였다. 다음부터는 위 6명을 '승인취소 이사들'이라 하고, 승인취소 이사들에 대한 취소처분을 '관련 취소처분'이라 한다)이 출석하여 원고 H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2019. 4. 9. 피고에게 원고 H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 학교는 2019. 11. 30. 제215회 이사회(다음부터는 제213회, 제215회 각 이사회를 합하여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승인취소 이사들을 비롯한 이사 7명이 출석하여 원고 B, D, F, G, E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이사이던 원고 C을 연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 학교는 2019. 12. 23, 피고에게 원고 B, D, F, G, E, C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은 2019. 12. 6. 원고 학교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8구합74587 판결), 원고 학교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두67137).

바. 피고는 2020. 3. 10. 원고 학교에 '나머지 원고들이 이사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관련 취소처분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은 불확정적 사항에 관한 신청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2019. 4. 9.자 및 2019. 12. 23.자 각 임원취임승인신청을 반려(다음부터는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은, 승인취소 이사들이 법원의 관련 취소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원고 학교의 이사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으므로, 관련 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승인취소 이사들이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여 나머지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 또는 연임한 의결은 확정적으로 적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2019. 4. 9. 및 2019. 12. 23. 임원취임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승인 여부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다가(2019. 12. 6. 관련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제1심에서 원고 학교 등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들이 2020. 1. 2. 나머지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0. 3. 10. 이 사건 반려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에서 보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1). 여기에 '나머지 원고들이 이사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관련 취소처분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은 불확정적 사항에 관한 신청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사유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반려처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종국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기보다 관련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승인 여부를 유보한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집행정지 등 제도의 취지 및 효력정지 사건에서 본안의 심리 정도를 종합하면, 관련 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절대적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로 되거나 본안소송의 판단과 같이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학교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승인취소 이사들의 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취소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승인취소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 선임과 같이 일상적 · 관행적 범위를 넘는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취소처분의 취소효력은 본안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고, 효력정지결정의 효력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의 임원선임결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유보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부정지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 등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잠정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집행정지 등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제한되고 집행부 정지 원칙의 예외는 최소화된다. 더욱이 집행정지 등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의 존부만이고, 본안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의 소극적 요건으로만 심리된다. 원고 학교 등은 관련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 승인취소 이사들은 관련 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원고 학교의 일상 적·관행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승인취소 이사들을 비롯한 원고 학교의 이사들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이사들이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관련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시에는 원고 학교가 나머지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학교법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적·관행적 업무를 넘어 이사를 선출하는 것과 같이 원고 학교의 기관을 새로이 구성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3) 관련 취소처분은 원고 학교의 운영에서 승인취소 이사들을 배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승인취소 이사들이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관련 취소처분 사유를 고려하면, 승인취소 이사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는 새로운 이사들을 원고 학교의 운영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승인취소 이사들을 원고 학교의 운영에서 배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관련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중에 승인취소 이사들이 일상적 관행적 업무를 넘어 나머지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 또는 연임 의결할 수 있고, 후일 관련 취소처분이 적법하다.

고 확정된 경우에도 나머지 원고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된다면, 관련 취소처분의 목적을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4) 피고는 임원취임승인신청이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을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할 수 있다. 관련 취소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 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의 의미에 관하여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원취임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현 단계에서의 처분이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이승운

판사정현기

주석

1) 원고들은 2020. 3. 27.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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