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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9 2019가단141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6,272,0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은 원고들이 각 1/13, 피고가 11/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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