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총 59명의 피해자 중 15명과 합의하여 총 피해액 중 약 20% 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징역 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고, 그 밖에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총 피해액이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점, 총 피해액 중 약 80% 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심 배상 신청인 E이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파기) 하고,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 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