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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6가단2084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37,758원, 원고 B, C에게 각 28,425,172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1.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4. 1. 24. E 자동차 운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13.2km 지점을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08:43:42경부터 속도를 감속하기 시작하여 08:43:55경 정차하였으나,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F은 G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 차량 후방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09:00:55경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2 내지 6,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추행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 안쪽으로 피고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지 않았고, 경고표지판의 설치 등 후행차량들에 대한 후속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미리 변경하는 등의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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