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282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