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282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