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29 2017가단46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