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23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을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을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