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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23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을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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