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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가단526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31,532,25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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