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가단526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31,532,25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31,532,25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