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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104723
물품 및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268,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6. 9.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능형 대기전력차단장치에 관한 특허권(특허 B, 이하 ‘이 사건 특허권’라 한다)을 주식회사 조일에너지(이하 ‘조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양수받아 소유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2006년경부터 안성시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D에 의하여 2013. 7. 2. 설립된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2. 12. 5. D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한 대기전력 콘센트 및 대기전력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제조원 권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종전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제조 및 공급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제조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D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원 권리를 부여한다. 2. 원고와 D은 D이 제조 생산된 물품을 상호 협의 하에 공급원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는 D에게 별도의 판매 목적으로 공급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D은 제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3억 8,4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종전 특허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1. 31. D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1) 원고는 피고 설립 직전인 2013. 6. 30. D과 사이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특허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허권양도계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장치에 필요한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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