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출자 B가 운영하는 ‘C세탁소’에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서 일일 2만 원씩 65일에 걸쳐 130만 원을 상환받는 일수방식으로 연이자율 368%에 해당하는 35만 원의 이자를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0.경부터 2012. 4. 24.까지 위 B 등 대출자 5명을 상대 12회에 걸쳐 2,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 명목으로 135만 원을 제한 2,565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서, 연이자율 368%에 해당하는 3,12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 약정을 한 후, 560만 원의 이자를 납입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가’항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B 등 5명에게 12회에 걸쳐 대부를 해 주면서 연이자율 368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납입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명의 대구은행 통장내역 사본 첨부)
1. 일수이자율
1. 차용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