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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58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8. 09:2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지나는 E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 여, 19세), 피해자 G( 여, 22세) 등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 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17:20 경 대전 동구 H 부근 도로를 지나는 E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여, 16세) 의 오른쪽 다리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밀착시킨 채 왼손으로 마치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1. 복지 카드 사본, 소견서

1. 판결 전 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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