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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5 2018고정272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0:40경 인천 남동구 B C호 앞 복도에서 택배 배달원이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인 시가 104,000원 상당의 의류 5벌이 들어 있는 택배 봉투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709, 4864(병합)],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 전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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