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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3 2014고정8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83에 있는 탄현마을 1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 976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2.4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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