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0. 7. 26.경 화성세무서에 2010년 1기(2010. 1. 1. ~ 2010.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227,4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227,460,000'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10. 7. 27.경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2,746,000원을 포탈하고,
2. 2011. 1. 25.경 화성세무서에 2010년 2기(2010. 7. 1. ~ 2010.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765,852,7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765,852,736'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11. 1. 26.경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6,585,272원을 포탈하고,
3. 2011. 5. 31.경 화성세무서에 2010년(2010. 1. 1. ~ 2010. 12. 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가공매입액 993,312,736원을 필요경비로 부정하게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1. 6. 1.경 신고ㆍ납부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