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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8나77197
용역비
주문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이하 ‘A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은 ‘D’이라는 상호로 외식사업 및 관련 창업,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16. 11. 28. 원고와 사이에 D E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였다.

나. 피고는 2016. 9.경 A 농업회사법인의 직원 F으로부터 A 농업회사법인과의 가맹계약을 권유받았고, F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A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한 ‘G’, ‘H’, ‘I’ 등의 브랜드 중 ‘D’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 브랜드의 운영방식은 비슷한 명칭의 ‘G’와 달리 고객들이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가 취식하는 이른바 셀프운영방식이었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이 체결될 당시 ‘D’ 브랜드와 셀프운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은 J의 푸드코트에 입점한 1곳뿐이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과 별도로 2017. 2. 1. A 농업회사법인과 사이에 피고가 A 농업회사법인에 이 사건 매장의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매장을 개점하였는데, 곧바로 셀프운영방식에 따른 고객들의 항의와 이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따른 A 농업회사법인 및 그 파견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29.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A 농업회사법인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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